한국거래소가 이달 14일 개장하는 애프터마켓의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제외하기로 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개정을 예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프터마켓(오후 4∼8시) 거래 제외 종목은 기존의 당일 정규장 미거래 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에 ETF·ETN이 추가된다.
당초 거래소는 ETF를 비롯한 상장지수상품의 애프터마켓 거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조정 국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