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다더니…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지급액 198만→176만원

입력 2026-09-01 18:08
수정 2026-09-01 23:14
주7일→주6일 지급으로 축소 총액 그대로…수급기간은 최대 한 달 반 늘어 육아휴직급여 별도 계정 신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5개월간 매월 198만원씩 받던 구직자는 내년부터 매월 수급액이 176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산정·지급 방식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지급받는 구조다.

올해 기준 일일 상한액은 6만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 기준대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를 주7일치로 받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5일(주휴수당 포함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 지급 기준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주7일로 맞아떨어졌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뒤에도 구직급여는 계속 주7일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노사는 22년 만에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당 지급일수가 7일에서 6일로 줄면서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에서 길게는 약 한 달 반가량 늘어나지만, 총금액은 같다.

아울러 상한액은 정액이 아니라 '하한액의 103%' 식의 연동형으로 운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150일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월 수급액은 하한 176만원, 상한 181만원이 된다. 현재 하한액 기준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98만원이다.

조기재취업수당 기준도 강화된다. 재취업 후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종전 제외 기준(월 소득 574만원 이상)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었어도 스스로 일찍 재취업했을 사람까지 수당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이 새 계정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동안 모성보호 지출 상당 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를 키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된다.

새 계정의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율도 오른다. 그동안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를 내던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p)씩 올라 2.0%가 된다.

정부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늘린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8년 실제 계정이 신설된 후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상황을 살펴 추가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총 2.0% 중 일·가정 양립 계정에 이관할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노동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