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공제축소 없다...ISA 개편도 철회

입력 2026-09-01 18:10
수정 2026-09-01 18:16
<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된다는 우려가 나왔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당초 논란이 컸던 부동산 세제, 정부 원안을 그대로 제출하고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룬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결국 수정안이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인데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현재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여당에서도 반대가 심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 개편안을 원상복구시킨 겁니다.

그리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정부안은 부부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만 공제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수정안에선 각각 6억원씩 받도록 상향 수정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다시 지금처럼 150%로 유지합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ISA 세제도 개편안도 상당 부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요?

<기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ISA는 만기가 기본 3년에 최대 2년 연장을 더해 최대 5년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즉 당장 내년부터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했던 거죠.

ISA엔 연 납입한도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 목돈이 생기면 더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이 이월 혜택도 없앴습니다.

그러자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선 국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혜택은 더 확대됐는데요.

기존안에선 총 계약기간이 10년 이었는데, 일반 ISA와 동일하게 최대 계약기한 제한을 없앴고요.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게 했지만, 이를 철회해 중복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일단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아예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할 정도로 여당의 수정 요구가 컸던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