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4일부터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이 개장하지만 ETF나 ETN 같은 상장지수상품은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바뀌는 제도를 미리 공지해 왔던 증권사들은 도리어 과태료를 물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애프터마켓 시행을 앞두고 일부 증권사들이 한달 전부터 고객에게 공지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입니다.
정규장 이후에도 복수의 거래소(KRX·NXT)로 돌아가게 된 시장에서 고객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을 받을 상품에 상장지수상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ETF와 ETN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애프터마켓 출범과 같은 중대한 제도 시행으로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될 경우 바뀐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지만,
한국거래소가 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ETF와 ETN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 바람에 미처 설명서에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평균 수백만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빠짐없이 공지하려면 한달 전부터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개정된 설명서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거래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증권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 도입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예고하기 직전까지도 증권사에 상장지수상품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거래 대상은 변동될 수 있다고도 전달했다"며 애프터마켓 개장 전까지 ETF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용사들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ETF의 애프터마켓 거래 여부를 둘러싼 한국거래소의 갈지자 행보가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