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공식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실종자들의 시신도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당초 실종자들과 실제로 연락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해당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