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봄철·가을철 전기요금 할인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자가소비용 요금'과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11~14시)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할인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은 50%, 소비자용 충전요금은 최대 15%까지 할인했고, 할인 이전 대비 일평균 약 9.2% 사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소비용 요금은 한전에서 개인주택과 회사, 일부 아파트(직접운영) 등에서 제공되는 요금이며, 제공사업자용 요금은 기후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요금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자가소비용 충전소는 5일부터 바로 50% 요금 할인을 적용받아 ㎾h 당 40.1원~48.6원 할인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4000여 개와 한전이 운영하는 3,400여 개의 완속 충전기도 5일부터 충전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9,600여 개는 한전이 제공하는 50% 전력량 요금할인에 자체 할인을 더해 전체 충전요금을 최대 32%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한전이 운영하는 충전기는 ㎾h 당 40.1~48.6원 할인되며, 기후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h 당 85.4~97.2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15개 민간 충전업체도 할인에 참여하고, 할인폭과 방식은 업체별 차이가 있다.
기후부는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가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면서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 개편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봄철 시행에서 확인한 성과를 가을철에는 확대하고, 민간업체까지 함께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을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계시별 충전요금제가 이용자 편익과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