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시 보다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경남과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자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곳에서 지역 특화 손해보험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 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대 질병(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상환되며,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각 지자체별 상생손해보험 상품은 9월중 출시되며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 가입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대상자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의 증빙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