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KAI 주식 취득’ 승인..."경쟁 제한성 없어"

입력 2026-08-31 15:12
"실질적 영향력 행사 한계" 한화 15.89% vs 정부 35.16% 최다 출자자 등극 시 재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계열사 3곳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합계 15.89%를 취득한 것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승인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KAI 지분을 보유한 한화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 한화시스템(4.98%)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KAI 지분 15.89%를 든 것만으로는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의 KAI 지분율이 한국수출입은행(26.41%), 국민연금공단(8.75%) 등 35.16%로 한화보다 우세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향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다시 기업결합 심사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화 관계자는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우주 항공 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며 "KAI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