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에 나서는 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총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만에 56.1%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확정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은 8만5,044명,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조정받은 채무액은 총 5조7,426억원에 달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연체 초기부터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고령층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 2,800명, 70대 이상 1,008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두 연령층을 합치면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한다.
장기 연체자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5만5,213명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2분기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채무조정 이후 빚을 성실하게 갚고도 다시 생활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액은 788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이 신청돼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