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피하는 부하직원 따라가 30분간 추행…50대 결국

입력 2026-08-30 10:51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부적절하게 만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