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달라" 말에 격분…버스기사 마구 때린 60대 취객

입력 2026-08-30 09:50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버스기사의 착석 요구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께 홍천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간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음주 상태에서 버스에 오른 A씨는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