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받는다?…'기초연금' 개편 막판 쟁점

입력 2026-08-30 08:19
'하후상박' 구조 파장 우려 2030년 중위소득 80% 이하로 단계적 축소 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 지급해온 방식을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려는 계획은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사전설명회마저 행사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수급 대상 축소와 기존 수급자 감액 방안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편 논의는 현행 제도의 소득 착시와 급증하는 재정 부담에서 출발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전년보다 19만원 올랐는데, 이는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에 달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고시하는 지표다.

일해서 버는 상시 근로소득에는 기본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하는 2단계 공제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도 근로소득만으로 매달 약 468만원(연 5600만원 이상)을 벌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가구 역시 합산 월 800만원(연 소득 1억원 육박)이어도 수급 기준 안에 들어온다.

올해 기초연금 총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 4000억원에 달할 만큼 재정 압박이 커지자, 정부는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를 시작으로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에는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좁혀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급액 체계도 손질 대상이다. 일률적인 월 35만원 지급에서 벗어나 소득에 따라 3단계(월 35만원~38만원)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