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상습적으로 값을 치르지 않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음식을 먼저 갖다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점주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동일한 수법의 여러 사건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조병노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선의를 베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