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0)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B씨 가족을 초대해 식사하던 도중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2008∼2010년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살펴봐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