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재제청 요청"

입력 2026-08-28 14:43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편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