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27일 지급한다.
올해 5월 신청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을 지급하고, 가구당 평균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가구에 2조2,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가구에 6,190억원을 지급한다.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총규모는 474만가구·5조2,335억원으로 2024년 귀속(490만가구·5조4,197억원)에서 16만가구·1,862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가구(70.1%)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가구(66.7%)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가구(47.0%), 18만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 가구·7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59만 가구·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95%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6년 세법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해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