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여자화장실서 DNA 검출

입력 2026-08-27 14:02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의 DNA가 그의 근무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발견된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의 DNA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화장실 내부를 감식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확보했다. 다만 먼지가 쌓여 있어 지문을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당시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해 A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적발 당시 "휴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현재도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이와 별개로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 역시 허위로 처리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최초 실종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60대 남성의 시신도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수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