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안정화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는 내년 1월 26일까지 나프타를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시행해 왔다.
기존 조치는 이달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는 같은 내용의 고시를 다시 제정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고시를 재제정하게 됐다"며 "중동 상황이 정상화가 된다면 1월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나프타 사업자들은 수출에 앞서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일 나프타 생산량과 출고량, 출고처, 재고량 현황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