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전력감독원 신설'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

입력 2026-08-27 11:26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전력산업은 송·배전망이라는 자연독점 인프라 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는 필수재를 다룬다. 감독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운영자와 감시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 기준 8,082개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력시장에서 어떤 발전기가 켜지고 얼마나 발전할지 결정하는 곳은 한국전력거래소 한 곳뿐이다. 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실 역시 전력거래소 안에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은 시장 운영기관과 분리된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그 산하에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감시 조직을 운영기관 안에 두는 경우에도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과 외부 규제기관에 대한 직접 보고가 전제되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전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 감독 자체가 없다는 것도 현행법의 허점으로 꼽힌다. 어떤 발전기를 언제 계통에 접속시킬지 한국전력공사가 판단하지만 이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사후에 조사·평가하는 절차는 현행법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가진 발전자회사와 민간사업자가 같은 계통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존재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그리고 전기사업자에 대한 조사·감시·감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전력감독원이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이해상충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전력감독원 임직원의 겸직·파견을 금지해 부당 관여 통로를 차단했다. 흩어져 있는 전력정보를 통합·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소영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그 시장을 감시하고 계통을 운영하는 기관이 접속 순서를 정하는 구조로 25년이 지났다"며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비어 있는 감독 기능을 지금부터라도 수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적인 감독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전기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으로 이어지는 감시·감독 주체 분리를 통해 전력산업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