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에 따라 남부권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가량 전기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후 2년여 만에 구체화됐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 전력이다. 산업용 전력은 2025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을 통해 기업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새로 도입한다. 조정요금은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비용을 반영해 산정된다.
우선 전력자급률과 송전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을 4개 광역권(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적 요소 등을 반영해 균형성장에 따른 추가 조정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부권이 kWh당 약 10~15원, 남부권이 약 13~18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 북부는 약 6~10원, 수도권 남부는 0~1원 수준이다.
요금이 가장 낮아지는 남부권 지역은 현행 전기요금보다 최대 10%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약 2조 8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지역별 요금 인하로 한전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