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찰이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과거에도 제주의 현직 경찰들이 사건을 허위 조작해 처벌받은 적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냈다.
2024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는 이미 접수된 사건 일부를 마치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하는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검거됐다.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고 고소·고발 절차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되돌리는 반려를 할수 있다. 그러나 A 경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되돌렸다. 반려 이후 고소·고발이 재접수 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된다.
A 경위는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스스로 '셀프 승인'까지 했다.
도내 다른 경찰서의 경찰도 같은 수법으로 수사 사건을 조작하다 적발된 바 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의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ㆍ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B 경사도 A 경위처럼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반려 결재를 했다.
B 경사가 멋대로 반려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새로 개시된 수사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
A 경위와 B 경사는 업무가 부담돼 허위 종결했다고 털어놨다.
이런 수사기관의 허위 반려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했던 C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일까지 관내 교통사고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C 경장은 단지 편하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한 수사 기록 중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이었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