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19살 여학생을 학교 옥상으로 유인해 산 채로 불태워 숨지게 한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슬람 학교 교장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와 그의 지인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공범 14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ANN은 전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00㎞가량 떨어진 페니 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19살이었던 누스라트 자한 라피는 2019년 4월 6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 옥상에서 몸에 불이 붙은 채 발견됐다. 전신 80%에 화상을 입은 라피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나흘 뒤 숨졌다.
라피는 당시 학교 교장이었던 다울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다울라는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다울라는 체포된 뒤 지인을 통해 라피 가족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공범들에게 고소 철회를 받아내고, 필요할 경우 라피를 살해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한 남성들이 라피를 학교 옥상으로 유인했고, 성추행 고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라피가 이를 거부하자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검찰은 문서와 증언 등을 토대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큰 공분이 일었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