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령연금 수령 문제를 거론하며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체 점검만으로는 문제가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며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국내 국민연금에 단기간만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나왔다.
실제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한 중국인이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 경제활동이 단절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체류·가입기간이 극히 짧은 외국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인정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본래 취지와 실제 수급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여서, 단기 체류 외국인이 종신 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사실상 '무임승차'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고, 외국인의 혼인·가족관계나 체류자격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검증하기 힘들어 부정 수급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