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 사업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입력 2026-08-25 09:4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해당 사업에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토록 홈페이지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부여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가능 대상 토지에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된다.

LH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줄였으며, 이를 통해 적합 입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축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설계비 부담이 사업 참여 진입장벽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LH는 설계도면이 아닌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사업계획서는 A4 5페이지 이내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LH는 아울러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마련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심의위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