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등 실종 허위종결…제주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8-24 09:24
수정 2026-08-24 09:29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에 대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에 대해 A 경장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지금껏 3개월여간 실종 상태다.

A 경장의 허위 사건 종결로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경찰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