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외형으로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탈의실에 머문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 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 영상으로 A씨의 도주 동선을 역추적해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했고,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촬영물을 저장한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한 이용객의 요구에 A씨가 선글라스를 올리자 주변에서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직원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 촬영물의 구체적인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