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 불법수사 책임 없나"

입력 2026-08-22 11:51
수정 2026-08-22 12:39
홍준표, 법 수사 지시·감독 책임론 제기…"위법수집 증거로 잇단 무죄" 한동훈 "금품수수 사실이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때문 무죄" 즉각 반박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수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영길 의원에 이어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한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노 전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의 부인 조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배우자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가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배제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홍 전 시장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으로 검찰의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라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나. 이래서 나는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소식을 언급하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백해룡 뒷배 노릇하다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노웅래 전 의원 돈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하려 한다"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하려는 뻔한 속셈 다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한 의원을 향해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