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인 햄스터를 쥐고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하며 전 연인들과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장모와 처형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4월 청주의 자택에서 A씨는 A씨는 당시 반려동물로 키우는 햄스터를 손에 쥐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여버리겠다"며 전 연인들과 성관계했는지 추궁했다. B씨가 성관계했다고 답하자 A씨는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B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게 한 뒤 문을 잠그고 14시간 동안 B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며 고객이 '가족 사망'으로 이유로 요금제를 해지해 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소액 결제하고, 임대 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