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원,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첫 파이낸싱 계약

입력 2026-08-21 11:17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일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 겸 상임대리인으로서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을 이행하는 서비스다.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담보, 증권대차(SLB) 거래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계약은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와 증권파이낸싱 지시 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체결됐다.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과 거래 참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할 경우 증권보관용과 파이낸싱용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과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보관기관에 별도 고객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하나로 증권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