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경찰,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입력 2026-08-21 07:54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앞으로는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경찰관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다르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담당자가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하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를 통해 처리 적정성은 검토받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한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경장은 장씨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이나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상 정해져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에 대한 최초 신고 사건이 종결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해 수색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흘러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경찰은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