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회사가 지배주주 등에게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조회사 지배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이다.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에게 대여, 지급 보증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묶었다. 이 한도를 넘겨 대여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위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 안에서 지배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이나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사후 보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고·공시 기준이 되는 구체적 신용공여 금액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한도 위반 여부를 가리는 조사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꾸려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공정위가 이번에 법을 손질한 배경에는 상당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등에게 대여금을 내주면서 정작 자본금이 부족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던 사례들이 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공포와 동시에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