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의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부동산 공급 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또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도 이날 처리됐다.
서울 용산 캠프킴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에 처리가 연기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