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

입력 2026-08-20 17:49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하는 등 신병 확보가 어려워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류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그리고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이며, 법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였다. 아울러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와 노태우씨 딸인 노소영 나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실체를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도 이번 법 통과로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실제 환수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법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