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허래허가제 내년 8월까지 연장

입력 2026-08-20 17:48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줄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23%, 29%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24%, 미국인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