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8)씨가 고교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고 실제 테러 계획까지 세워 조직 관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암호화된 ISIS 관련 사이트를 통해 조직 관계자와 접촉했고, 이 사이트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한 상태였다. 다만 테러를 계획한 장소와 방법은 이날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며,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수준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여러 차례 시청하고 충성 맹세 글을 게시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조직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올해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교생 시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A씨가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 심리도 함께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리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여권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여권은 과거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도 직접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된다는 당부에 따라 (수사 개시 이후) 증거에 손을 댄 적 없다"며 "석방되면 부모님이 계신 자택에 머물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