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표류" …제2용서고속도로 적격성 검사 지연 논란

입력 2026-08-19 15:07


'제2용서고속도로(용인-서울 고속도로 개량운영형 사업) 사업'이 국토교통부 업무 지연으로 규정상 기한을 초과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제2용서고속도로는 현 용인-서울 고속도로 지하에 4차로 규모(9.6㎞)로 건설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했다.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 후 20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12일에야 KDI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의원 측은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 접수 30일 이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란 설명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안서 보완을 제안자에게 요청할 경우, 조사의뢰 시한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로 연장된다. 제2용서고속도로 사업은 보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2024년 1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획예산처와 이견이 생긴 데 따른 거란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며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