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생긴 줄 알고"…백화점서 흉기 찌른 40대 결국

입력 2026-08-18 17:53
옛 연인 살인미수 혐의 징역 5년 선고 피해자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옛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18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목과 무릎,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에 있던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다.

B씨는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