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 수수료율을 고정해 최대 301억원의 비용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수은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5년간 47조7천억원 상당의 외화채권을 28차례 발행하면서 주간사로 선정된 투자은행(IB)에 1,42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2010년부터 채권발행액의 30bp(1bp=0.01%포인트)로 고정했다.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간사를 선정할 때 수수료율 평가 항목을 삭제해 가격 경쟁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수은과 신용등급 등이 유사하거나 낮은 36개 발행자의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거나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수은이 시장 가격을 반영해 만기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면 5년간 약 85억∼30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수은의 채권 발행 규모는 국내 1위·아시아 2위이며, SSA급 발행자로서 채권 신용도가 높아 충분한 협상력을 보유했다"며 "주요 발행자로서 협상력, 변동하는 발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은에 외화채권 발행시장의 주간사 수수료율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고 입찰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수수료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수은이 2015년 이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비이자수익 관련 교육세를 차주(빌린 사람)에게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총 77억8천만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입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되 대출과 관련해 비이자수익이 아닌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대출금리의 0.5%를 가산할 수 있다.
신용평가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신용등급이 하향됐다가 기타 사유로 상향된 사례를 점검한 결과 18개 기업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신용 등급이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리스부채 등 부정적 재무항목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가결산 자료와 사업계획 등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올린 사례 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