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18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자택에서 의붓딸인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자택에 있을 때도 안방에서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B 양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경과해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