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16)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는 공구를 이용해 무인점포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부순 뒤 내부에 있던 현금을 꺼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파손한 키오스크의 수리비는 약 38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A군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에서 잇따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이 승합차로 앞을 가로막자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인근 주택가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범행과 도주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장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운전면허도 없이 해당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