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이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처럼 다음 해로 이월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의 지적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제한(5년)을 뒀다.
이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 상품의 총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에는 차이를 둘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며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넣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는 ISA와 달리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 예고 이후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쟁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세제상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단독 명의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2억원(개편 시 1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 예외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손주 돌봄, 학군지 전세살이를 위한 지역 이전 등 개별 사례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