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백악관이 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고도의 독자 기술을 활용하고, 원가 경쟁력의 훼손 없이 선박을 납품할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최대 건조 수가 2척으로 제한됐다는 점에서 미국 내 조선소로의 기술 이전 요구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조연 특파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미 해군과 조선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입니다.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의 후속 조치로, 백악관에서 공개한 팩트 시트를 보면 미국 내 조선소 역량 부족과 고질적인 병목을 풀고, 미 조선업의 생산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임시 허용'부분인데요.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미국 내 조선소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한 외국 기업에게 선박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빠르게 선박을 받기 위한 조건부 예외 조치로, 추가 물량은 재정비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이후 미국 조선소에서 인력도 고용해 훈련시켜야 하고, 건조·유지보수도 미국 내 공급망을 써야 합니다.
당장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화는 최근 오스탈 USA 인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를 중형 쇄빙선을 건조한 핀란드 모델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수상전투함과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화물선적 선박 등 3개 선급에 적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구체적인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미 의회 상하원 조율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내년 미 국방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관련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그리고 이런 드론의 도킹스테이션이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크기나 부품 분류, 용도, 원산지 인증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25kg 이하의 드론은 25%,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만, EU 등 동맹국의 제품은 관세율을 15% 이하로 둘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행 시점도 다릅니다. 곧바로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3일 주력 관세 100% 적용이 먼저 시작되고,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미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DJI가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관세에 앞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인증 제한이나 물자 수출 금지 등 드론 관련 규제를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다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인데요.
이날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25페이지 분량의 중국 기업들의 우회 수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제목이 '거대한 환적 사기' 입니다.
단순 포장이나 라벨 변경, 경미한 조립 등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원산지 세탁 또는 우회 수출을 단행하고 있다며, 그 통로 중 하나로 한국, 특히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잠재적 불법 환적 위험 경로로 꼽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두 나라가 서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나 무역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