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은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올해 변제대상 채권액 292억100만원 가운데, 일부 미변제 잔액 7,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갚았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1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 개선 작업을 거쳐 올해 5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승인됐다.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전액 납입하며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해당 출자금을 바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및 회생담보채권 변제를 이행했다.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 변제 방식으로 처리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67.65%는 출자 전환했고 32.35%는 현금으로 변제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됐고,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리는 인가일 기준 소멸됐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입채무,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채권만 일부 남아 사실상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서울회생법원의 종결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