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금세탁방지교육(AML) 질적 강화… 러닝뱅크, AI 영화형 금융법정교육 2종 출시

입력 2026-08-13 15:18




러닝뱅크가 금융권 임직원을 위한 신규 금융법정교육 콘텐츠 '영화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교육'과 '영화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교육'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산업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확산, 금융상품의 복잡화, 감독당국의 검사 강화 등으로 금융권의 교육 역시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콘텐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러닝뱅크는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금융법정교육 콘텐츠를 기획했다. 차시별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 기반의 AI 영상으로 먼저 제시하고, 이후 분야별 전문 교수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심도 있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기존 온라인 교육과 차별화를 꾀했다.

신규 출시된 '영화로 알아보는 자금세탁방지교육'은 총 6차시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부터 고객확인제도(KYC), CTR·STR 보고제도, AML/CFT 내부통제,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관리, 금융당국 감독·검사 동향까지 최근 금융환경을 반영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KCAMS(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 협회장이자 금융권 AML 분야 전문가인 설기환 교수가 참여해 현업 중심의 전문성을 높였다.

함께 출시된 '영화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와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실무를 중심으로 실제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학습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비자학 박사이자 금융생활연구소 소장, 김태은 교수가 강의를 맡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금융권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전달한다.

러닝뱅크 교수설계팀 담당자는 "금융 관련 법정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금융회사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신 금융 규제와 실제 사례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금융권 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러닝뱅크는 고용노동부 지정 법정교육 전문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과 안전보건교육, 금융법정교육, 직무교육 등 다양한 기업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출강·집체교육·비대면교육과 안전보건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