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을 임대해 월세를 받아왔다면 해당 임대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모텔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B씨와 체결돼 있던 임대차 계약을 함께 승계했다.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계속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물주가 받은 임대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해당 모텔의 보증금은 2억5천만원이었고,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원이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쳐 2억3천270만원을 추징 대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숙박객에게서 발생한 매출과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가 받은 차임의 추징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