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현금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모의거래까지 완료해야 한다.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들의 괴리율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선물·옵션과 공매도 투자자에게 적용해 온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3시간 이수 요건에 더해 모의거래까지 마쳐야 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모의거래는 투자자가 음(-)의 복리효과를 온전히 체험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으로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매일 연속해서 참여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는 거래소 시스템에서 가상 투자금을 이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게 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감안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모의거래 이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또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댓값으로 산정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했다.
ETF·ETN의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 간 차이인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상황을 줄여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괴리율이 크게 벌어진 종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로 진행되는 절차를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단축한다. 괴리율이 관리 기준의 2배를 넘으면 투자유의종목 지정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국내 상품은 4%, 해외 상품은 10%를 넘는 경우다.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괴리율이 더 악화될 경우 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3천만원 등 강화된 투자 요건이 적용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크게 감소했다.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천억원에서 이달 11일 7천억원으로 1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천억원의 환매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