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결의…12월 '통합 항공사' 출범

입력 2026-08-12 17:5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결의됐다.

12일 대한항공은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했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1억6,743만6,677주)가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이로써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대한항공 이사회 및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 결의는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받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도 지난 7월24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에 맞춰 차질없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통합사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및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도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 결의가 완료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 팀(One Team)'이 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안전 운항 및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진행 중이다. 통합 비상탈출시범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에도 승객 안전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양사 승무원들의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양사 임직원들의 합동 봉사활동이 이어지는 등 자발적인 교류도 확산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