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막는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입력 2026-08-11 15:13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가상자산 사업자간 거래정보 제공 의무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에게도 송·수신인 정보가 빠져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시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해야 하며,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진입 문턱도 높아진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전산·보안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다만 기존 사업자에는 부채비율과 인력·설비·내부통제 관련 요건을 1년간 유예한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미성년자나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강화 등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