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협박 용납 안 해"…현실판 '참교육' 시작됐다

입력 2026-08-10 12:1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악성 학부모 형사 고발 "뒤늦은 사과·소 취하에도 엄정 대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부천오정초 악성민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 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 수원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이 같은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으나, 교사는 이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취임 이후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았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뒤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며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에도 나섰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 조정전문가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도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 단계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13일과 18일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22일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이번 공모에 지원한 인원 가운데 희망자 약 1천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