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도입…미아동 층층공원 첫 적용

입력 2026-08-10 10:01


앞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상·지하의 높이와 깊이까지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평면도와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시설의 위치와 경계,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S-Map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며, 화면을 돌리거나 확대·축소해 시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실제 시설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켜고 끌 수 있어 두 공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상뿐 아니라 지하와 공중 공간까지 활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면서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철도·하수도·통신시설처럼 지하에 설치되거나 같은 공간에서 여러 시설이 위아래로 겹치는 경우 평면도와 문자로 된 결정조서만으로는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도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도’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입체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평면도만으로는 위치별 공원의 높이와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입체도면의 필요성이 큰 사례다.

특히 민간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3차원 도면을 활용하면 토지와 공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미아동 258-554를 검색하면 기존 고시도면과 토지이용계획도, 레벨평면도, S-Map 입체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입체도면 확대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 7월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시설이 위치하는 일정 공간만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별로 달랐던 도시계획시설 범위 표현 방식을 표준화해 시민과 사업 관계자가 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보다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입체도면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3차원 확인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단계에서는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시민이 내 주변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